풍무동에 진행되고 있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는 9만㎡(2만 7천 평)의 공공시설 유치 부지가 존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당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의 중간 수준으로 따져도 1천7백억 원 수준의 엄청난 금액이다.

이 토지에 유영록 전 김포시장이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국민대, 서강대, 성결대 등을 접촉하고 최종 현암학원의 동양대학과 2018년 2월 28일 MOU(양해각서-법률적 효력 없음)를 체결하고 한 달 뒤인 3월 30일 “현암학원 김포캠퍼스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여 날인했다. 양해각서와 달리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다.

2018년 민선 7기 인수위원회 당시에는 서류가 아닌 구두보고가 있었고 2019년 4월 15일 유영록 전 시장이 합의서 날인을 대외비로 진행한 것은 밀실행정이 아니라는 자기변명의 해명이 있었고 2019년 4월 김포도시공사의 본건 해지의사 공문이 있었고 수차례의 전화와 회동으로 해지의 사유를 설명하고 2019년 7월 22일 김포시는 최종적으로 합의서 해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현암학원은 일방적 해지라며 불복하고 있다.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 해당 사업자의 동의서 없는 합의서 -

해당 토지는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의 사적재산에 해당된다. 역세권 사업자는 자신의 토지를 어떤 대학과도 합의나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유치불발 시 사업자는 토지를 김포시에 기부채납 하게 되면 김포시의 공공자산이 되면서 김포시 주관하에 대학유치 합의나 계약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물론 이때도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 무상제공은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천 송도에 연세대학교를 유치 시 평당 50만 원으로 준 것처럼 적은 금액이라도 유상으로 입찰매각을 하여야 한다.

이런 재산상의 소유 경로로 볼 때 유영록 전 시장은 아직 김포시로 귀속된 토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의 공적재산으로 미 실현된 사적재산을 해당 회사의 동의서도 없이 재산권 행사의 일부인 대학부지 제공 합의서를 써준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합의서 책임당사자가 김포시와 개인 유영록 전 시장 간의 법률적 쟁점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적 절차는 무엇인가?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가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협조와 상의에 의거하여 어떤 공공성을 유치할지를 확정받아 현암학원이든 어디든 합의서나 수의계약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현암학원이 혹여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동안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밀어준 유영록 전 시장을 향한 소송이 될 수도 있음을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영록 전 시장은 공무원들의 기안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단지 한 장 짜리 합의서 외에 근거가 없어 김포시의 공적책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된다면 김포시도 유영록 전 시장 개인에게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을만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합의서 제9조의 종료 및 해지에 관한 ②항은 “본 합의서의 해지는 상호협의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해지 시 최소 1개월 전에 사전협의 후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고 월권된 법률행위를 무효화시키는 타당성도 포함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본 토지에 적용되는 공공의 유치기관이나 학교, 병원, 연구소, 문화, 예술 모두를 망라한 자유로운 발상으로 김포 미래를 견인하는 큰 역할 사업을 유치하길 바란다.

대학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줄어들고, 대학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와 AI, 5G 등에 힘입어 캠퍼스 없는 대학으로 진화하고 있다.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 사업주체가 유기적 협조로 밀실행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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