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지난 6월 치러진 제192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4건의 조례가 개정되었다.

한종우(자유한국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있어 다양한 행정업무의 보조와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간 의사통로로 기여하고 있는 통·리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단체로 시와 공조하기 위해 제7조의2(협의회 설치)를 신설, 읍·면·동에는 통·리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리장 협의회를 두고, 각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김포시통리장협의회를 두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박우식(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시의원은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 김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례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가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제7조 협의회 구성도 13명에서 15명으로, 위원장은 지원업무 담당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단체와 공공시설물의 위탁 관리 등의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지원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토록하는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배강민(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마을회관 신축 · 증축 · 재건축 비용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규정상 최대 건축규모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자부담금을 삭제하고, 현행규정상 주민의 최저 자부담 비율(20%) 만큼 지원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마을회관 설치, 이용을 용이하도록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마을회관 신축 · 증축 · 재건축의 보조금은 2억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보수의 경우 종전대로 3천만 원 이하로 지원하게 됐다.

배강민 의원은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있어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전통시장 상품 구매자 및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 최초 2시간까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월정기 주차권의 요금은 전통시장 상인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글 신명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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