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도시환경위원회)이 지난 10일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

조례 목적은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청결유지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김포시민은 내 집, 내 점포 앞 쓰레기 청소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불법 부착된 전단, 벽보,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김포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여 주민·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물품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등 근거자료는 폐기물관리법의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제7조②)

다른 시군구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율청결실천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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