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푸른김포(주)와 맺은 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 계약 문제있다” 주장

김포시의회 김옥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지난 11일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가 푸른김포(주)(포스코건설 외 국내유명건설사 등 8개사 컨소시엄)과 맺은 수익형민간투자사업방식(BTO)계약이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형민간투자사업방식(BTO)은 건설(build) - 이전(transfer) - 운영(operate)방식으로 진행되며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사업을 위탁경영하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김포시는 김포, 통진, 고촌 하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006년 불변가격으로 총사업비 2,431억 2,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에서 민간투자비로 15.76%인 383억 2,600만원을 투자한 푸른김포(주)가 운영권을 갖는 BTO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 3년에 운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20년이다.

김옥균 의원에 따르면 김포시가 이미 지급한 운영비는 1,002억 5,800만원이고 향후 2032년까지 지급해야 할 총운영비는 기지급금을 포함하여 약4,195억 원에 이른다. 즉 사업시행사는 총사업비의 15.76%의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우월한 지위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독점하여 운영권을 갖게 된 건설사의 경우에는 BTO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교될 만큼 많은 이익을 안겨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옥균 의원은 BTO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그 민간사업자는 여러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투자를 제안하므로 대부분 그 제안자가 최종적으로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임된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제안안이 최종낙찰가격이 되고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87%임에도 불구하고 BTO사업은 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끝으로 김옥균 의원은 김포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비슷한 BTO사업을 경험한 안성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안성시의 경우 총공사비 1,750억 원 중 450억 원을 민간자본투자로 BTO사업을 하였으나 용감한 시민 1인의 시위가 발단이 되어 지역언론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와 시민이 단결하여 9번에 걸친 협상 끝에 445억 원의 민간투자비를 BTO사업자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안성시 지역언론은 향후 18년 간 1,248억 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크게 보도한 바 있으며 지나치게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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