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도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김포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운영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내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철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 체험 위주의 공간 조성을 지향하는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