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종중은 강화군 선산에 10여분의 조상을 모시고 있으나 분묘를 관리할 위토(位土)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종원들이 번갈아 가며 벌초를 하고 시향을 모시고 있어 종중명의로 위토를 구입하고 위토 경작자로 하여금 조상의 벌초와 시향을 하도록 하고자 분묘 인근에 있는 전이나 답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종중명의로 전이나 답을 구입할 수 있는지요?

[답] 농지취득에 관한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구 농지개혁법상 예외적으로 위토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구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명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59871 판결). 그리고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종중이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종중과 같이 새로이 분묘 수호를 위하여 종중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