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미성년자인 아들을 키우며 생활하던 중 얼마 전 남편이 미혼인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여행을 가던 중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남편과 자식이 모두 사고현장에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저에게 남편의 부동산과 차량사고로 수령한 보험금 등 재산의 1/2를 요구하고 있는데 남편 및 자식의 재산과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지요?

[답] 상속은 피상속인(남편과 자식)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러나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동시사망(同時死亡)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과 자식이 교통사고로 사고현장에서 함께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과 자식의 사망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지분이 달라집니다. 첫째, 남편이 자식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남편명의의 부동산 및 그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귀하가 상속하고, 아들의 사망으로 귀하가 다시 상속하게 되며, 아들의 보상금 역시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시아버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보상금을 귀하와 남편이 공동상속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상속분을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도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셋째,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시아버지와 귀하가 공동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귀하가 3/5, 시아버지가 2/5가 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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