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9-1531호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 공람 ․ 공고
1.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산13-80번지 일원에 통진배수지를 확장하여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을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8.
김 포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 | 수도 시설 | 배수 시설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산13-80번지 일원 | 7,897 | 증) 3,932 | 11,829 | 김포시고시 제2008-257호 (2009.01.02) | 통진 배수지 |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수도시설 | · 배수지 확장 - 면적 = 11,829㎡ (기정 : 7,897㎡) (증 : 3,932㎡) | · 김포시 북부지역(양촌, 통진, 월곶, 하성)의 장래 용수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수구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배수지 확장을 계획함 |
2.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0),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031-980-5692), 통진읍사무소(031-980-5406)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수도과 또는 통진읍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