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9-1531호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 공람 ․ 공고

 

1.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산13-80번지 일원에 통진배수지를 확장하여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을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8.

김 포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수도

시설

배수

시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산13-80번지 일원

7,897

증)

3,932

11,829

김포시고시

제2008-257호

(2009.01.02)

통진

배수지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수도시설

· 배수지 확장

- 면적 = 11,829㎡

(기정 : 7,897㎡)

(증 : 3,932㎡)

· 김포시 북부지역(양촌, 통진, 월곶, 하성)의 장래 용수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수구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배수지 확장을 계획함

2.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0),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031-980-5692), 통진읍사무소(031-980-5406)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수도과 또는 통진읍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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