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포도시공사 청산철회 재협의요청’에 대하여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통합 1공기업 체제로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