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이 오는 7월 1일부터 좋아질 전망이다.

지난 3월 개회된 191회 임시회에서 교통개선과는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발의, 제정하게 됐다.

김포시 이음버스는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500m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음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로 관내 31곳이 대상지다. 교통개선과는 우선 7월1일부터 이중 7곳을 시범운행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운행 7곳은 통진읍 고정2리, 고촌읍 태3리, 양촌읍 학운3리, 대곶면 신안2리, 월곶면 포내1리, 하성면 원산1리, 풍무동 삼성 쉐르빌)

이용 대상자는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음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장소에 따라 운행될 예정이다. 이음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이여야 하며 운행구간은 운행대상 마을부터 해당 읍·면·동 소재지 및 인접한 관내 읍·면·동 소재까지다.

이음택시 이용요금은 1,000원이며, 운행시간은 지역의 교통 및 안전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이음택시에 참여하려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이음택시 운송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 운행일지를 지정된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음택시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이음택시 운행일지, 이음택시 비용 지원 신청서,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내역 및 택시 요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글 신명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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