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피상속인 甲은 시가 1억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甲의 처 乙과 아들 丙이 있는데 丙은 다른 재산은 없고 오로지 저에게 6천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丙은 아버지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저에게 빼앗길까봐 어머니 乙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0으로 하여 乙이 전부 상속하는 취지로 분할을 한 후 乙은 아파트를 단독등기를 한 후 처분해버렸습니다. 저는 丙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답] 丙은 귀하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자 자신의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겨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의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형식으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이므로 귀하는 乙과 丙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취소 및 乙에게 丙의 구체적 상속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乙에게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丙의 상속분 4천만원(1억 × 2/5)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만약 乙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丙의 상속분에 대하여 丙앞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丙의 지분에 대한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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