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상태여야 한다.

시술지원 범위와 내용 및 횟수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이고, 시술비 지원 항목은 진료비 영수증에 표기된 항목 중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합해 지원 가능한 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하다.

시술결정통지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는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 신분증(부부 건강보험증사본, 부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정보검색) 등이며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술비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고, 약제비 청구는 구비서류(최종시술 확인서 사본 1매,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을 준비해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보건소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시기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전화 980-54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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