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최근 3년간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건이 1,000여 건에 이르는 것을 고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유의 사항에 대한 관련 법 홍보에 나섰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분양권 8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건설사와 최초분양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허가는 법적 처리기간은 15일 이내이나 군부대 협의 등으로 평균 3~4주 정도 걸리며, 처리기간이 짧지 않은 만큼 주의를 요한다. 허가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외국인 및 부동산 업무 종사자가 외국인 신고·허가 절차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구역 내의 토지취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 ▲문화재보호구역(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 ▲매매(증여 등)계약 합의서 ▲외국인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다.
<참고>허가완료 후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절차
취득 원인 | 외국인토지취득신고 | 비고 |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검인 대상인 경우에만”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하여야 함. |
계약 외 (상속, 경매 등)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계속 보유 |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