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와 살인죄(殺人罪)의 구분 및 형량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 상해치사죄는 살인이라는 고의는 없이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는데 상대방이 뜻밖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즉 사람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는 전형적인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故意)로 타인을 살해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인데, 여기서 고의란 살인의 수단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인식(예견) 및 그 결과발생입니다. 따라서 사망결과에 대해 살해의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사례를 든다면, 언쟁 중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쳐 사망하였다면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폭행 치사죄(또는 상해 치사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 제259조(상해치사)는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는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는 양형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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