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저감시설, 무더위 쉼터, 무더위 휴식시간제, 폭염취약계층 집중 관리 등 시행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도 법적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폭염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하고 종합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폭염 대응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하고 그늘막, 쿨링포그(Cooling Fog, 인공안개분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난해 1,276개소에서 올해 63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86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는 지난해 6,917개소에서 올해 7,031개소로 늘린다.
또한 취약 독거노인(약 4만명), 기초생활수급자(약 5만명) 등 폭염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폭염에 대비한 안부전화와 방문 건강확인 등 건강관리, 보호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업과 어업, 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30%였던 지방비 부담을 40%로 늘리는 대신 농가부담을 20%에서 10%로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중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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