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5호선 김포연장선)’ 신속이행법안 국회 제출 ... ‘김포한강선’으로 김포지역 법정화하는 내용 까지 법안 포함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표한 ‘김포한강선(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계획을 신속히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수단 중 ‘광역버스’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하여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상호협의하면서 ‘김포한강선’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신속히 의무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또한 홍철호 의원이 그동안 국토위 국정감사 및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 요구한 바대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공식 발표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가칭)한강선(24.2㎞)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건에 대하여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포함돼야 의무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상황”이며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만에 하나라도 김포한강선이 후보사업으로 반영될 경우 착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속한 사업이행에 대한 안전장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률안 대표발의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경우 홍철호 의원이 요구한대로 기재부가 경제성 항목을 축소(-5%p)하고 지역균형발전항목을 강화(+5%p)하는 것으로 예타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두관 국회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인천2호선~김포~GTX~a(일산) 연장 사업 요청 ... 김현미 장관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화답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이 올해 최적 노선을 마련해 내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김현미 장관에게 요청한 인천2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검단까지 운행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을 불로지구~김포~GTX킨텍스역~일산까지 약 12㎞ 가량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2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고, 김현미 장관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김두관 의원에게 보고한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 등 서북부권 교통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올해 1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만나 인천2호선 연장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경기도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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