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5년 전 甲녀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집을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처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를 찾기 위하여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습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귀하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이혼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처럼 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부본은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에 판결정본, 송달증명서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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