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학부모회의에 일부 학부모들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생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하였다면 위 징계는 효력이 있는지요?

[답]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요청권을 갖는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합니다. 자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라면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사례를 소개하면 학교장으로부터 공식적인 회의개최안내, 회의안건, 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학부모회의에 참석한 회의에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희망자가 없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추대 형식을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乙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甲에게 출석정지 등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이상 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의결도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학교장이 학부모회의에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학부모들이 민주적 의사를 개진⋅숙의할 기회가 없이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무효인 이상,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징계의결도 효력이 없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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