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이동 편의에 도움, 빠르면 하반기 지원 가능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배강민, 김계순(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동 편의와 안정된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자는 ▲ 장기요양등급자 및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판정을 받은 자)로 기초생활수급자(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견서를 제출) ▲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노인 등이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이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23개 시·군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협의회’ 승인을 득하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신명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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