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과 乙은 친구사이로 밤늦게까지 함께 술자리를 즐겼고 甲은 친구 乙에게 대리운전비를 주며‘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당부한 뒤 그만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말을 무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乙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자, 甲이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의 보험사는 ‘甲은 乙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기에 甲은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甲에게 책임이 없는지요? 甲에게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요?

[답] 위 사례에서 법원은 “甲은 乙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기에 자신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먼저 탑승해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차주인 甲은 친구 乙에게‘대리기사를 부르라’고 한 후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지만 甲의 책임도 30%라는 판결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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