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집행부의 업체 봐주기 의혹 제기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없는 행정” 질타

■민주연합노조, “시 집행부의 업체 봐주기 의혹 제기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없는 행정” 질타
■시민단체(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기득권 세력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개혁을 힘있게 실천해 달라” 촉구
■김포시의회, 현재 진행상황 예의주시 ...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논의 중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지 못하고 집단 해고된 환경미화원들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4월 24일 김포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8명이 새로운 대행업체에 고용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지난 4월 19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노조’)은 4월 24일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변경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업체 봐주기 및 유착 의혹 ▲(시 집행부의) 사회적 약자인 해고 노동자에 대한 성의 없는 응대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민주연합노조가 주장하는 ‘업체 봐주기’‘유착 의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2016년 1월 당시 김포시 청소대행업체 A사와 B사는 대표이사 공금횡령 확정 판결을 받았고 관련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2년이 지난 2018년 3월에야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민주연합노조가 주장하는 (시 집행부의) ‘성의 없는 응대’는 다음과 같다. “(업체 입장에서는) 청소대행업체 A사와 B사는 대행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간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업체 편의(?)를 봐줬으면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2019년 4월 19일 김포시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에게 입찰 과업지시서에 ‘탈락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말뿐인) 권고를 하고 ‘관련법에 따라 (업체에게)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할 뿐이다”는 주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에 따른 본지의 질문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 받은 업체를 금번 입찰에 제외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현행법상 계약상대자 제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번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었고 ▲입찰에 탈락한 업체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낙찰받은 업체에게 고용승계를 강요할 수 없는 이유는 ‘대구고등법원(2017누6519) 판결’과 ‘지방계약법 제6조 규정’등에 의거 고용승계부분은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김포시는 현 민간대행체제로 약 30여 년 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수의계약(협약)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용역계약은 정당한 절차(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으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이적)는 4월 30일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8명의 환경미화원 전원 고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김포시민은 촛불 정국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어느 때보다 개혁적 의지와 신념, 철학을 가진 김포시장이 필요하다.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기득권 세력, 수구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과감히 결별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역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을 힘 있게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4월 19일 새롭게 선정된 김포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에 환경미화원(8명)이 고용승계 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태를 지켜보며 (시 집행부가) 개혁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들과 한통속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포시의회 A의원은 김포시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개인적 사견이라고 경계하면서도 “김포시의회는 현재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김포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포시의회 차원에서 (김포시 집행부의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김포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다각적으로 파악해 보자는 것에 대해 많은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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