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

김포시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각 농가별 위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날 컨설팅에는 관내 60여 곳의 농가와 김철환 경기도의원(김포3,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축산정책과 축산경영팀장, 김포시 개발행위, 건축, 환경, 산지전용 분야 담당 팀장들이 다수 참석해 개별적인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에 참가한 농가들은 그간 겪었던 문제점들을 토로하고 컨설팅에 참여하며 적법화에 대한 의지를 비췄다.

한편,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사용 중지, 폐쇄명령(고발 병행)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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