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4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매월 5만 원씩 지급한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 사망 뒤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시는 이를 보완해 올해 초 조례를 개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김포시에서 참전명예수당(만 80세 이상)을 받아오다가 사망한, 6.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지급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된다.

조남옥 복지과장은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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