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오는 15일부터 건축허가(신고) 사전 예고제를 운영한다.

김포시는 각종 피해민원이 예상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해 주민이 사전에 허가(신고)신청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신고) 전에 김포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건축허가(신고) 신청 현황을 15일간 게시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178건(총 연면적 2,251,995.59㎡)의 건축허가, 1,964건(총 연면적 631,208.61㎡)의 건축신고를 처리했다. 이는 수도권에서 화성시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이와 관련한 각종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민원(주거생활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 등)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게 됐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번 사전 예고제 운영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건축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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