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로 3년 전부터 유부남을 애인으로 사귀었는데 그 애인이 최근에 마음이 변하여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애인에게 휴대폰으로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의 처에게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상대로 공갈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답] 유부남과 유부녀의 사랑은 많은 법적·사회적 문제가 있으며 잘못하면 이혼의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관계는 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유부남과 애인처럼 지내다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만 만나자고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되고, 불륜관계를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폭로한다고 하면서 애인에게 돈을 요구하게 되면 공갈죄에 해당되고 휴대폰에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경우에는 공갈죄의 증거가 명백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귀하에게 금품 등을 교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귀하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갈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15년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상대방(유부남)의 아내는 귀하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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