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고려, 상습 음주운전자를 구속했다.

지난 3월 12일, 김포와 서울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A씨(38)가 적발됐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34%, 0.168%의 만취 상태로 11일, 12일 이틀간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서 음주단속에 3회 적발되며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가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포경찰서 측은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닌 고의 범죄로 타인의 귀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앞으로도 의도적이고 반사회적인 상습 음주운전자는 사고 유무와 별개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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