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가정위탁, 그룹 홈 등 보호종료 아동의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오는 4월부터 ‘자립수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대상자는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과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 해당되며, 자립수당은 오는 4월부터 매월 20일 3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서류는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로는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립수당 신청서식, 수행기관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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