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불법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2월 11일, 환경행정소송 전담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특정유해물질 검출로 행정처분(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들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 특별단속 등으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돼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집단소송도 예견돼 있어 환경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시에서는 이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소송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소송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에서는 전담 변호사를 임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임용된 전담 변호사는 환경지도과 내에 근무하면서 환경관련 소송 및 심판업무를 전담하며, 환경관련 법률자문 및 행정처분(청문 등)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기존 32개 업체가 제기한 22건과 임용 후 추가된 2건의 소송까지 34개 업체 24건의 소송을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