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선 사업계획 확정한 후 의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방화~김포’를 잇는 한강선(24.2km)의 명칭 ...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추진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하여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사진 제공 = 홍철호 국회의원실)

홍철호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 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사진 제공 = 홍철호 국회의원실)

홍철호 의원이 그동안 국토위 국정감사 및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 요구한 바대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되어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국회의원은 ▲양촌읍(2월 25일)을 시작으로 ▲통진읍, 장기본동(2월 26일) ▲운양동, 구래동(3월 4일)의 일정으로 2019 의정보고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김포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호응에 따라 애초 계획과 달리 의정보고 지역을 확대하여 ▲대곶면(3월 8일) ▲월곶면, 하성면(3월 11일)에서 2019 의정보고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홍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본인의 핵심역점사업으로 정부 차원의 추진계획 발표를 이끌어 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및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 지역별 교통, 교육 및 복지 분야 등 세부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진행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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