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시 그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합니다.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은 피고인에게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피고인이 화가 나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甲, 乙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는 제지 조치는 적법하다며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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