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홍보관 인수 후 김포에코센터로 운영
■정밀안전진단 결과 에코관 모서리 독립 기초 부분 .. E등급(즉각 사용 금지) 판정

▲김포에코센터 전경. 사진 오른쪽 부분이 정밀안전 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에코관 모서리 독립기초(사진제공 = 김포시청)

김포에코센터(김포시 운양동)가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통해 2월 28일부터 잠정폐쇄됐다.

김포에코센터는 김포시 운양동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 대지면적 9,994㎡, 건축연면적 3,633.67㎡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건축물로 ▲2009년 12월(준공) ▲2011년 11월 17일(사용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김포한강신도시 분양홍보관으로 사용하다 2015년 4월 김포시로 소유권 이전된 건물로서 잠정폐쇄 결정이 날 때까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김포에코센터 관리·운영수탁자)이 어린이와 영·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태공원 전시관, 장난감 도서관,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김포시는 김포에코센터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의 요청에 따라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경기안전진단에 의뢰하여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에코센터의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부동침하(不同沈下) 구간인 에코관(에코관 전체 및 모서리 독립 기초)이 D·E등급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등 관계법령에 의거, 에코센터 건물 전체를 2019년 2월 28일자로 잠정폐쇄했다.

▲김포에코센터 잠정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르면 안전등급은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불량) 등 5가지 기준으로 분류되며 C등급은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D등급은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많은 건축비용(약 98억 원 추정)을 들여 부동침하(不同沈下)가 예상되는 한강변에 건축물을 짓고 상기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건물이 약 9년 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즉각 사용 금지 등급(E등급)을 받은 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건물을 인수한 후 정밀안전진단 없이 다중이용시설로 사용한 김포시의 안전불감증 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크다.

건설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침하(不同沈下)’란 구조물의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부등침하(不等沈下)라고도 한다. 보통 침하가 전체적으로 똑같으면 구조물에 파괴나 변상(變狀)을 일으키는 일이 드문데 연약지반 위에 구조물을 만들 경우 부동침하하면 경사지거나 변형하게 되어 균열이 생기기 쉽다. 김포에코센터의 경우처럼 연약지반 위에 구조물을 만든 경우에 해당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이후 김포에코센터의 주요 이용고객이 영·유아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인 점을 감안하여 2월 28일 신속하게 (에코센터) 전체 폐쇄를 결정”했으며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올해 4월 2019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에코센터 수리비용 산출을 위한 토목엔지니어링 설계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설계완료 후 수리비용과 수리 후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포에코센터) 존치 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포시의회로부터 2018년 말 김포에코센터 관리·운영수탁자인 청소년육성재단을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도록 권고 받은 바 있어 2019년 6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육성재단과의 관리·운영수탁계약 변경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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