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토지 500평을 甲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乙이 찾아와 위 토지를 甲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甲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제가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귀하는 甲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해 주기 전에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甲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귀하가 서면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귀하는 증여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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