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횟수가 본격적으로 많아진 것은 지방 자치제도가 시행된 30년 전을 기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뿐이던 시절은 아마도 60대 이상 분들은 돈 주는 사람에게 표를 주던 기억이 가물가물 생각날 것이다.

당시의 돈 선거는 유권자나 출마자 모두 당연시되던, 어찌 보면 돈 싸움 선거여서 부자도 선거 세 번 치르면 망한다는 속설도 등장했다.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선거의 양적 팽창으로 선거의 투명성이 점차 발전하고 관련법이 상당하게 엄격해지며 공정선거의 틀이 잡혔다.

 -선관위 위탁선거로 공명성 확보-
그러한 여건 조성에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컸고 그 결과 민주주의 발전과 형성에도 큰 공을 세웠다. 그러한 맥락에서 기관단위 조직에서 선거사무 일체를 선관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 것은 선거역사에 또 다른 지평을 열게 하였다.
요즘 한창 진행 중인 각급 협동조합의 선거도 선관위에서 관리함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럼에도 전국 어느 시·군 협동조합 선거에서 돈 선거로 인한 위반 사례가 벌써 몇 건 나타났다.
지금은 후보자 등록도 안 된 시기이지만 거리에는 본격적으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자신을 알리고 있고, 선거기간에 돌입하여 막바지에 이르면 당선 여부에 촉각이 쏠린 후보자들의 불법선거 행위도 있을 수 있다.

협동조합의 선거일정을 보면 2월 25일까지 후보자들의 등록 신청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2월 26일, 27일 양일간 후보자들의 등록신청을 마감하면 후보자 기호를 추첨하고 3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장소에 선거공보와 벽보를 게시하고 3월 13일 선거를 하게 된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들로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 수준 정도만 허용된다.

선거위반 행위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축적된 법원 판례가 있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이 열거되어 있어 관심 있는 조합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검색하여 잘 살펴보면 된다.
다만, 공명선거가 정착한 지금에도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사례가 있다면 금액·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천만 원)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명심할 일이다.

포상금 지급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하면, 조합장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여 신고한 결과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고, 입후보자가 150여 명의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6천여만 원을 제공한 것을 신고하여 포상금 1억 원이 책정된 사례가 있다.
현행 조합장 선거법은 조합원 명부와 주소, 연락처 등을 현직 조합장만이 평상시에도 지득 가능한데 비해 일반 후보자들은 누가 조합원인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평시에 알 수가 없는 깜깜이 선거라 볼 수 있다.

최소한 선거기간 3개월 전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명부와 주소, 연락처 정도는 공유돼야 공정성 있는 선거라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지역의 단위 조합장들이 대의원이 되어 간접선거를 채택하다 보니 현직 조합장 위주의 선거체제가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향후 조합의 선거법도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수위 경쟁을 위한 법규로 제도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

-조합장 전횡 막을 제도개선을 공약에 넣어야-
농협, 축협, 수협, 인삼조합, 산림조합 등에 평균 3명 정도의 후보가 나설 것이 예상된다.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승리하는 공명정대한 선거는 깨끗하고 스마트한 의식에서 시작한다.
누가 더 조합을 잘 경영하고 특히, 불법과 부정을 하지 않을 사람인가를 잘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
협동조합은 엄격하게 견제할 기구와 감사제도가 부족하여 조합장 전횡이 가능한 조직이다.
외부감사와 내부 감사제를 양립시켜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공개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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