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요?

 

[답] 운전 중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면 정지할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많고 운전도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황색등화에 대하여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황색의 등화’의 의미를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교차로 진입 시 황색신호를 보고서도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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