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지난 13일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고등학생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을 비롯한 44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에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고등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 제5조에서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현행 제5조의 지원 대상 선정 방식 규정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의무교육기관에 한정되었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며, 초·중학교 우선 지원 근거 조항의 삭제로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고교 무상급식 공약 이행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현재 친환경 급식 관련 초중고생에 576억 원(도비 288억 원, 시군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농산물 수혜자는 135만 8천 명(2017년 기준 초등생 100%, 중학생 84%, 고등학생 67.2%, 특수학교 79.3%), 축산물수혜자는 121만 명 정도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고교생 지원 비율을 67.2%로 잡았을 경우, 연간 73억 원에서 81억 원까지 5년간 총 344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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