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반을 가동한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공무원 2인 1조로 운영되며 대형판매시설이나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을 불시 단속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팀이다.

지난해 김포소방서는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608개소를 선정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 바 5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는데, 이중 34건의 시정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와 소방 관련 사항 중 소방시설 고장방치, 방화문 훼손 등 17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는 2월 말까지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명호 김포소방서장은 "올해는 특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등 불시 단속의 강도를 높여 반복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며 “관계인들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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