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무원이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자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증빙자료 재무회계보고서 등을 제출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관리사무소장을 불러놓고 근무일지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일 근무일지를 자신에게 결재 받고, 매일 자신의 지시사항을 일일이 직접 기재한 후 이행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 결국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에게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상급자에게 불손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답]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한 전문영역에 있어 공무원이 나름의 해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령상 징계사유가 될 뿐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소속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으나, 소속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고 상사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단지 상급자에게 불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상사의 눈치만을 보게 되어 위법한 지시에도 따르게 되는 등 올바르고 일관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복종의무 위반으로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 중 민원이 발생함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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