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법에서는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해 이미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해당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지방체육회 회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 맡아 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병완 국회의원(민주평화당)과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이번 개정안 통과로 누렸던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1년 후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하지 못하게 된다.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포시체육회 관계자는“현재는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면서“경기도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에서 법 개정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