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10일, 안양시와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반입지분 이전 협약을 체결해 일 63톤의 하수슬러지 반입지분을 추가 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악취 등 환경문제로 관내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타시군보다 운반비에서 경제성이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지분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일 37톤의 반입지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2017년 10월 착공해 공사 중인 광역슬러지 3단계 사업에 분담금 납부 방식으로 참여해 일 82톤의 반입지분을 확보하는 등 이번 안양시와의 협약체결로 일 63톤의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반입지분을 무상으로 확보하게 됐다.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김포시는 광역슬러지 3단계 사업과 안양시 반입지분 인수로 인한 추가 확보로 김포시하수도기본계획에서 예측된 2025년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대부분(91%) 물량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의 의의를 전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김포시는 건설비용으로 126억 원에 해당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지분 일 63톤을 무상확보하게 됐으며, 안양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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