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에 의해서만 건물번호를 부여했던 행정절차가 변경돼,방문신청·접수 없이 건축물 착공신고와 동시에 직권으로 건물번호가 부여될 방침이다.

그동안 건축주는 건물의 신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신청 시 건물 사용승인 전 준공기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특히 신청인이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인 경우 불편함이 가중돼 왔다.

이에 김포시는 도로명주소사업은 주민들의 주소찾기 편리성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소유자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착공신고 단계에서 미리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착공단계에서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건축주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고 문자 메세지로 미리 안내해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업진행이 쉬워지고 시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올해 1. 1.이후 착공 신고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