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됐다.
13일부터 연이어 3일간 시행된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17년 비상저감조치 도입 이후 최초 사례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906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경우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차량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고 밝히며, 비상저감조치 참여 및 대중교통 유도를 위해 06시부터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25만매를 도내 출근버스 12,500대에(1대당 100매씩) 비치했다.

한편,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대 대기배출 사업장 및 139개 건설공사장은 조업시간을 단축 운영하거나, 살수차량 증차운행, 먼지발생 공정 중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및 시·군 환경부서에서는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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