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접수 가능

김포시가 1월 15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기존 감액대상가구(월 5만원) 대상자도 1월부터 1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부적합 제외된 아동은 1월 말 기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은 올해 3월까지 신청해야 4월부터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한편, 아동수당법 공포 이후 신청자는 4월에 첫 급여가 지급되고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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