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은 자신의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 보더니 자기 소유의 토지 0.5평방미터를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저를 상대로 0.5평방미터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일 甲이 승소를 한다면 저는 2층 주택의 사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갑의 이러한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 즉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법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남용이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면, ①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②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③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 ④사회상규상(社會常規上)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甲이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문제된 0.5평방미터 토지의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의 정도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상실의 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권리남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유사판례를 보면 0.3평방미터에 불과한 토지를 인도 받기 위하여 2층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건물철거소송에서 권리남용이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귀하가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은 축조하였다고 하여 축조된 건물을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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