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8년 10월 2일부터 12워 28일까지 실시한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조사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중지 413건, 유지 1,006건, 급여 변동 2,081건, 기타 6건으로 조사됐다. 김포시는 이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보상중지 대상자의 급여를 환수하는 등 복지 재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상·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에 있어 최종 조사 대상 3,506건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7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보장중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고,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제공했으며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신청을 안내했다.

조남옥 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타 복지서비스연계, 긴급복지, 무한돌봄 신청 및 기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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