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는 시가화지역과 유보지역에서는 18도 이하, 보전용도에서는 11도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지만, 예외로 그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그간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이 이뤄져 당초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경사도 기준을 개정한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고, 경사도 완화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판단해 지난 10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김포시의 각종 개발현황, 임야 분포 여건(25%)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완화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으며 다만, 공익성, 재해예방 등 부득이 한 경우에만 경사도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자문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은 “2019년 1월 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접수 분부터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을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엄격하게 경사도 완화를 적용해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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