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소유 연립주택 반지하실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도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귀중품을 도둑맞아 집주인에게 도난 사실을 얘기하면서 방범창 설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방범창설치는 해주었지만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방은 주택가 도로에 인접해 있고 담장도 낮고 대문도 없습니다. 저는 임대인 甲에 대하여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임대인은 민법상‘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임차목적물이 도로변 반 지하에 위치하고 주위의 담장이 낮고 별도의 대문도 없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임차한 것이고 임대인이 도난사건 후 임대목적물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주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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