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여 제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 서비스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됐고 일명 ‘카드돌려막기’를 하다가 부채가 증대됐습니다. 더 이상 카드대금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파산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고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가족관계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가 되는지요?

 

[답]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제한은 없으나 복권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마는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가족관계등록부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로서 신용거래는 불가능하지만 통장개설 등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 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