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역대 최대 112㎢ 해제 ... 여의도 면적 39배

▲김포시 해안가 철책 사진 (자료제공 : 김포시청)

김포, 연천, 고양 등 경기도내 접경지역 위주 역대 최대 112㎢(3,314만평)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로 그동안 중첩 규제로 고통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약 737만평(2,436㎡)의 보호구역이 해제됐고 김포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도 80%에서 71%로 낮아졌다.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대곶면 거물대리, 석정리, 쇄암리 일대 △양촌읍 누산리, 흥신리 일대 △월곶면 갈산리, 고양리 일대 △통진읍 가현리, 도사리, 동을산리, 마송리, 서암리, 수참리, 옹정리 일대 △하성면 봉성리, 원산리, 하사리 일대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김포시로 통보 상항이 없어 정확한 구역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해제지역은 취락지와 상업 등이 발달해 평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 요구가 많았던 도시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지난 11월 21일 국방부가 개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내 11개 부대, 11개 시군에 해당하는 112㎢를 포함, 전국적으로 총 337㎢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시군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관리를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검토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진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9%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 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면서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천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김포시의 경우 약110만평(365만㎡)이며 대상지역은 △월곶면 개곡리,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 조강리 일대 △하성면 가금리, 후평리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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