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포4지구 현대건설 이탈 문제, 재점화

김포도시공사의 행정감사 진행 자리에서 김인수 의원이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현대건설이 이탈했음에도 내부품의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모 심사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도급순위, 시공능력 등에서 국내 1,2위를 기록하는 현대 건설이 있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주요심사 대상사가 됐다”고 지적하며, “공모 1,2순위의 차가 1,020점 만점에서 8.46점 차이로 불과 1% 미만(0.83%)이었다. 현대건설이 심사에서 차지한 역할을 볼 때, 탁월한 시공능력, 담보능력을 보유한 현대건설이 이탈했다면 배점 차가 날 것임에도 내부품의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공사가 출자자 변경 근거로 제시한 공모지침서 제46조 제1항 3호의 출자사 변경대상은 일반적으로 지분율이 작고 영향력이 없는 출자사가 사업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업협약서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협약서가 공모지침에 우선하며, 사업협약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spc 설립 전에는 출자지분변경이 불가한 측면도 있다. 걸포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출자자 변경승인을 하면 안되는 것이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사업협약 체결전 투자심사 후 협약체결을 진행한다. 사업협약 체결 후, 주주 협약 단계에서 투심 부결사유로 이탈한 것은 도시공사 기망행위다. 현대건설 상무 출신인 도시공사 원 사장은 근무경력이 있으니 잘 알지 않겠느냐. 면책 특권이 없으니 더 이상 말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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