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등 56개소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곶면을 중심으로 주물주조업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된 업체 전체(92곳)를 대상으로, 10월과 11월에 걸쳐 취약시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를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56개 업체가 적발됐다.

A 다이캐스팅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B 주물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반사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C 금속공장은 이형제 폐수를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사전허가(신고)없이 운영하다 현장에서 시료 채취 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환경 관련 공직자로서 자존심을 걸고 ‘어떠한 환경오염 행위도 용납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이상의 불법 환경오염시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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